'아무나 로또 복권방을 차릴 수 없습니다.'
돈이 많다고 혹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바로 차릴 수 없습니다. 최근에 로또 복권방 차리면 1등 한 것보다 더 많이 번다.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.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잘 팔려야 이것도 돈이 되거든요. 뭐 불경기 안 타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만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쉽게 차릴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로또(Lotto) 가게에서 한 장 팔면 얼마 남을까?
- 판매 수수료 수익은 5.5% 법으로 정해져있음.
- 판매점에서 1000원 한 장을 판매하면 55원의 수익이 남는다.
- 부사적인 인쇄용 복권의 수익은 10% 가 남는다.
로또(Lotto) 복권방 차릴 수 있는 조건
공통사항
1.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
2.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
자격기준
1. 신청 기간 현재 우선 계약 대상사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한해 신청가능
1-1 우선계약대상자 :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,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 계약자 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
1-2 차상위계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자
장애인복지법 :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(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)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: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(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)
한부모가족지원법 :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: 제6조에 따라 독입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: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일단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. 해당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차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외에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부터 점포 위치까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로또 가게도 다 그런 식이고 그런 분들이라 생각되니 대단하고 신기하네요.
자 여러분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